본 웹사이트는 게시판 전자우편(E-mail)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
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
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(게시일 2015년 1월 2일)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)
01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02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03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전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