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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협력기관 진료의뢰-회송 수가 시범사업

조회 2,670

진료협력센터 2018-02-13 14:33

안녕하십니까? 울산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입니다.

 

본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79호 종합병원 대상 「진료의뢰-회송 시범사업」 에 참여하고자 하며,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할 협력기관을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신청방법: 참여 신청서 제출(첨부 신청서 참조)

 

신청기간: 2018.02.23.(금) 오전 11:00

 

문 의 처: 울산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

 

전화: 052-250-7575 , 팩스: 052-230-1006

메일: cma@uuh.ulsan.kr , urc7575@uuh.ulsan.kr

 

 

* 주요 내용:

구 분

세 부 내 용

대상기관

·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종합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은 1단계 진료기관

시범기관

· 선정일로부터 약 1년간

대상환자

· 건강보험 대상(차상위, 보훈 제외)

· 본인부담 면제 적용

*외래-외래 의뢰 시 수가 산정 가능함.

1단계 진료기관 입원환자(입원 중, 퇴원하면서 의뢰하는 경우),

응급실 환자를 의뢰 시, 외래 환자를 응급실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.

의뢰/회송

절차

· 요양급여의뢰/회송서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(진료의뢰-회송 중계시스템 등록)

· 의뢰/회송 시 1·2단계 진료협력기관에 의뢰·회송 사실 사전 연락

수가

· 의뢰환자 관리료 및 회송환자 관리료

- 상급종합병원 의뢰-회송 시범사업 수준으로 산정 예정

공통 적용

· 종별가산, 공휴 야간 가산 적용하지 않음

· 진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별도 산정

· 진료기록부 등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별도 산정되지 않음

단, 영상정보 저장을 위한 별도 CD, DVD 비용은 실비 적용

* 첨부: 시범사업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