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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협력기관 진료의뢰-회송 수가 시범사업

조회 1,933

진료협력센터 2017-10-24 17:29

안녕하십니까? 울산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입니다.

본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「진료의뢰-회송 수가시범사업」 확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,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할 협력기관을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- 신청방법: 참여 신청서 제출(첨부 신청서 참조)

- 신청기간: 2017.10.27 (금) 까지

- 문 의 처: 울산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

              전화 052-250-7575 팩스 052-230-1006

              메일 cma@uuh.ulsan.co.kr

 

* 주요 내용

 

세 부 내 용

대상기관

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2단계 진료기관 및 해당기관과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1단계 진료기관

시범기간

‘17. 11월부터 약 1년간

대상환자

건강보험 대상(차상위, 보훈제외)

본인부담 면제 적용

의뢰/회송 절차

요양급여의뢰/회송서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(건강보험심사평가원중계시스템 등록)

▪ 의뢰/회송 시 12단계 진료협력기관에 의뢰∙회송 사실 사전 연락

의뢰환자 관리료

▪ 수가) 기존 10천원 →13천원 상향 조정(전산처리비용, 의뢰서발급시간 반영)

         *외래-외래 의뢰 시 수가 산정 가능함.

             1단계 진료기관 입원환자(입원 중, 퇴원하면서 의뢰하는 경우), 응급실 환자를 의뢰 시,

             외래 환자를 응급실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.

회송환자 관리료

▪ 수가) 회송 난이도에 따라 수가 차등화(입원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 시간 소요)

          입원 회송- 57천원, 외래 회송- 43천원

공통 적용

▪ 종별가산, 공휴 야간 가산 적용하지 않음

진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별도 산정

▪ 진료기록부 등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별도 산정하지 않음

  단, 영상정보 저장을 위한 별도 CD, DVD 비용은 실비 적용

 

첨부 : 시범사업 신청서 1. .